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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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분할로 인한 주권 제출 공고
당 회사는 2018 년 1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329조 2항 및 동법 440조~444조 규정에 의하여
현재 5,000 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 1주의 금액을 금 500원권 주식 10주로 분할키로 의결하였으므로,
당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만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의 제출 및 본 주식분할에
대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분할을 승인한 것으로
간주하겠습니다.
2018 년 1 월 11 일
주식회사 참트론
의장 사내이사 김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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