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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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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2,383회 작성일 18-01-11 19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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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 제출 공고


당 회사는 2018 년 1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329조 2항 및 동법 440조~444조 규정에 의하여

현재 5,000 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 1주의 금액을 금 500원권 주식 10주로 분할키로 의결하였으므로,

당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만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의 제출 및 본 주식분할에

대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분할을 승인한 것으로

간주하겠습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8 년 1 월 11 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식회사 참트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장 사내이사 김용기